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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67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4. 24.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경 D과 E 이라는 허위의 백화점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함께 2016. 2. 15.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 나라에 ‘ 롯데 백화점 상품권’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롯데 백화점 상품권 1,150,000원 권을 1,028,5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 번호 : G) 로 1,028,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확정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 대법원 2018도 5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