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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1.24 2012가합6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호필름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비닐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11.경부터 2012. 1.경까지 원고에게 보호필름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비닐필름(정확한 명칭은 폴리에틸렌 B/W 필름이나, 편의상 이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비닐필름’이라 한다)을 공급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비닐필름을 사용하여 피고가 제작한 보호필름에 수지덩어리가 발견되거나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5, 6,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필름의 두께를 80㎛(마이크로미터, 이하 편의상 ‘마이크론’이라고 표기한다)으로 만들어서 공급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공급한 위 비닐필름의 두께는 70 마이크론에 불과하여 잘 찢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표면에 수지덩어리도 존재한 채로 공급되어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보호필름의 피사체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보호필름 중 106,076,538원 상당을 반품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제조한 보호필름을 붙인 거래처 업체로 찾아가 직접 이를 제거해줌으로써 16,875,260원을 지출하였으며, 태국 소재 거래처가 입은 손해인 25,617 달러를 배상해주기로 하면서 항공 운임 등 제반 경비로 4,407,820원을 지출하였고, 다른 고객처가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10,604,284원 상당의 보호필름을 원고에게 반품함에 따라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지도 못한 채 보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게 되어 329,795,50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