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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구합5144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 12. E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와 E, F은 2017년 D고등학교(공립) 2학년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나. 피고의 E, F에 대한 처분 피고는 2018. 1. 12. E, F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아래 표 각 ‘조치원인’란 기재 사유를 이유로 ‘조치사항’ 기재 각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12. 위 각 처분을 하기 앞서 2018. 1. 5.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E, F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한 뒤, 2018. 1.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F 조치원인 2017. 9. 9. 원고의 원주 자췻집에서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을 가했음. 조치사항 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②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50시간 ③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15시간 처분서(갑 제2호증)에는 ‘제17조 제1항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20시간)’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1. 10. 개최된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비추어 ‘제17조 제1항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15시간’ 조치와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5시간 ⑤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E 조치원인 2017. 9. 9. 원고의 원주 자췻집에서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 사안에서 E 학생이 F 학생에게 영향을

줌. 조치사항 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② 제17조 제1항 제3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