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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2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1.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에 이르러 닫혀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