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2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1.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에 이르러 닫혀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