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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2. 10. 18:00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리는 등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등 자신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주점 입구에 있던 화분의 꽃을 손으로 꺾어 고사하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1. 1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웅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과 함께 주점 입구에 놓여있던 화분 1개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3. 17: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주점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입구에 있던 화분 2개와 유리 쟁반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모두 파손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3. 20: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던 중 흰색 페인트를 위 주점 계단에 쏟아 부어 피해자 및 손님들의 정상적인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