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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22:2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 불상 소재 양재시민의 숲 주변 앞 도로 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 주로 123 소재 한신 아파트 앞 도로 상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7%( 위 드마크 적용) 의 주 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투 싼 승용차량을 약 3.9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