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64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 22:00경 아산시 B 피해자 C(49세)가 경영하는 D주점 2호실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으로 믿게 해, 21만 원 상당의 윈져 12년산 양주 세트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의 지불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03: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8세, 여)이 경영하는 G주점 1호실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으로 믿게 해, 2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마른 안주, 노래방 2시간을 취식한 후, 그 술값의 지불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수사기록 제2권 제8, 47면)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