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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3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 다만, 피고인 B 과의 공범 부분은 이유 무죄) 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검사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증인 A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의 원심 법정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B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의 포항 지점에 방문한 적이 없다며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서 등 대출 서류들에 피고인 B의 필적이나 관련된 문구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이 비록 친자매 사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그 부친의 인감 반환과 관련하여 다투었고 남자친구들 끼리도 서로 싸워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