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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73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285,50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들 부분에 한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10. 3.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