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20:34 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223-26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공소장에는 “ 제 1 항 ”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초범인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