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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61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선박충돌 사고의 발생 및 화물의 멸실 1) 피고는 델타 팀버 리미티드(Delta Timber Ltd.)로부터 솔로몬제도에 있는 총 부피 879.714㎥ 상당의 원목 140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2015. 2. 14. 기선 B(B,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솔로몬제도에서 이 사건 화물을 싣고 부산항으로 출항하였다.

3) 2015. 3. 4. 23:00경 이 사건 선박이 인천항을 거쳐 부산항으로 운항하던 중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 중이던 바지선 ‘C’와 충돌하여 위 선박의 좌측면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이 사건 선박은 2015. 3. 9. 예인선에 의하여 부산항으로 다시 운항을 시작하였으나, 2015. 3. 10. 07:20경 흑산도 인근에서 전복되기 시작하였고, 2015. 4. 13. 완전히 침몰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도 바다에 잠겨 멸실되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가 수입하는 화물에 관한 적하보험계약의 체결을 대행하여 왔는데, 부산은행의 직원 D은 2015. 3. 6. 오전경 피고를 대행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D에게 교부된 보험증권에는, ‘멸실 여부를 불문하고 위험이 부보된다(lost or not lost),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된다(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5. 5. 18.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