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엠티물류에 대한 청구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유소(이하 ’원고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D 및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의 차주로서 2013. 4. 23. 피고 주식회사 엠티물류(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의 남편 F가 이 사건 차량들을 운행하였다.
나. F는 2013. 4.경부터 원고 주유소에서 이 사건 차량들에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 결제는 피고 B와 F가 하였으며, 원고는 그 발행 세금계산서에 피고 B를 ‘공급받는 자’로 표시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와 F의 외상 유류대금이 늘어나자, 원고는 2016. 5. 18. 대구지방법원 2016카단2216호로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날 위 가압류 등록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라.
F는 이 사건 가압류 직후 원고에게 ‘차를 처분해야 유류대금을 갚을 수 있는데 가압류된 차는 팔리지 않으니 가압류를 풀어주면 처분한 돈으로 유류대금을 해결하겠다’라고 부탁하였다.
피고 B와 F는 2016. 7. 5. 원고에게 유류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유류대금 25,316,000원을 2015. 12. 1.부터 2016. 6. 14.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보증각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6. 7. 14.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여 유류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후, 2016. 8.경 피고 B의 유가보조금 7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8, 10호증, 을가 제3, 5호증의 각 기재, 북대구세무서의 사실조회 회신, 신한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