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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322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9.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