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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3 2014재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하청을 받아 선박블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 블록 전처리 작업을 해주면 원청(E)에서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에폭시는 1만 8,000원, 이노가리는 2만 원씩 계산하여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친인척 등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거래처에도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선박블록 전처리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선박블록 전처리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2,910만 1,3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9월 기성청구서, - 10월 기성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