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48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800,000원과 2019. 10. 11.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800,000원과 2019. 10. 11.부터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