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48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800,000원과 2019. 10. 11.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