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649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288,7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8.부터 2016. 7.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ED 조명 등 전기전자부품, 전자제어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변경 전 상호 D, 이하 ‘C’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조명, 건축자재의 제조업, 도소매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 22.부터 2013. 10. 23.까지 피고에게 LED 조명 등 전지전자부품을 공급하였데, 2013. 10. 28. 현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258,288,700원이다.

다. 원고는 2014. 12. 17. 피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58,288,700원을 2014. 12. 26. 11:00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지 못한 채 원고에게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8,28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공제 주장에 관하여 가) 교부된 자재의 대금 상당액 피고는, 원고가 2014. 9.경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LED 에이징 장비 2대와 등기구 세트 등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의 대금 상당액 31,980,500원이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의 친형인 G은 2014. 9. 22. 원고에게 “에이징기 2ea 출고함”이라는 수령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②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자재를 원고의 창고에 보관중인 사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