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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정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14 층 소재 E 운영의 ‘F 병원 ’에서, E으로부터 질 필러 등 시술을 빙자 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을 정맥 주사 받는 방법으로 2013. 12. 10.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Ⅲ (A) 기 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43,200,000원 상당의 프로 포 폴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14 층 소재 E 운영의 ‘F 병원 ’에서, E으로부터 질 필러 등 시술을 빙자 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을 정맥 주사 받는 방법으로 2013. 3. 8. 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B) 기 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57,900,000원 상당의 프로 포 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공문, 수사보고 (A 진료 기록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 (B 진료 기록부 사본 기록 첨부)

1. 피의 자 B 신한 카드 사용 내역, 각 피의자 B 우리카드 사용 내역, 피의자 B 계좌 이체 내역, 피의자 B 신한 은행 현금 인출기 출금 내역, 피의자 B 카드 결제 ㆍ 계좌 이체 ㆍ 현금 인출 내역, 피의자 B 제출 계좌 거래 내역

1. 피의 자 B의 오른 손목 주사 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