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2:4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골프 연습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영 더 팰리스 4차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4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2 차례는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성행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