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 출생)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3월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8세)의 외할머니 집에서,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년 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년 여름 무렵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어머니가 교회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하의를 모두 벗고 바닥에 누우라고 명령하고, 피고인의 명령에 따라 하의를 모두 벗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5월경 제2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