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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노17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스팀 세차장 프 랜 차 이즈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스팀 세차장을 할 수 있는 쇼핑몰 지하 상가를 ㈜E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 D에게 가맹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감액된 사정을 숨긴 채 실제보다 5,000만 원을 초과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임대차 보증금이 감액된 사정 자체를 알지 못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2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를 알게 된 점, 피고인이 4년 넘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판결

선고 전 뒤늦게나마 피해 금액 5,000만 원을 모두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성도 커 보인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