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9. 16:57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관 501호에서 자신의 동거 녀인 피해자 E( 여, 48세) 이 F과 여관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57 세) 소유의 시가 97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7. 17:1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관 501호에서, 그곳에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F(57 세) 이 피고인의 동거 녀 E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엑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범죄로 인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후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 르 렀 고, 피해자 F과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