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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7 2016나203350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 사실 및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제4면 3행 “화가석”을 “화강석”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터파기 비용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터파기 비용 1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1,320,850,740원(부가가치세 66,850,740원 포함) 중 1,117,306,372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터파기 비용 16,000,000원 및 미지급 공사대금 203,544,368원(1,320,850,740원 - 1,117,306,3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에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093,539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79,093,5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그 밖에 원고는 자신이 1층 자동문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설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사항목 비용항목 추가공사비(원) 2, 3층 일부 벽체 위치 변경 형틀 인건비 20,718,270 타일 자재 변경 타일 자재비 8,597,093 5층 세대 벽체 및 바닥 재질 변경 타일 노임 1,672,799 세대 현관 바닥 대리석 시공 및 주차장 램프 석재 시공 석공사 5,801,630 위생도기 자재 변경 위생도기 8,000,959 1층 천장 재질 변경 금속공사 348,700 4, 5층 베란다 확장공사 27,651,037 베란다 확장 트러스, 샌드위치 패널 설치(지붕) 6,303,051 합계 79,093,539 2) 판단 가 추가공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