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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98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다가구주택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5. 6. 6. 피고를 자처한 G과 이 사건 건물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6.부터 2016. 6.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으로 800만 원을 G의 배우자인 H 명의 예금계좌(전북은행 I)에 송금한 후 이 사건 건물 201호를 인도받았다. 2) 원고 A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원고 B은 2015. 8. 26. 피고를 자처한 G과 이 사건 건물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26.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8. 26. 900만 원, 2016. 8. 27.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H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후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인도받았다.

3) 원고 A,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원고 C는 2015. 12. 3. 피고를 자처한 G과 이 사건 건물 203호(이하 원고들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 201호, 302호, 203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15.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으로 1,200만 원을 H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후 이 사건 건물 203호를 인도받았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6. 1. 28.경 G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들은 2016. 3. 2.경 G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2 G은 2016.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고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원고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