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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01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에 비해 상해 정도가 다소 중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과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