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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나828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2007. 1. 5.자 10,000,000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 1. 5. 이전부터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 왔다. 2) 피고는 2007. 1. 5. ‘1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7.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인장이 도용되었다는 피고의 증거항변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7. 5. 1. 이전에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인정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 다른 일로 공증을 받기 위해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진정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다5523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