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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15 2014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2:0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은산면 쪽에서 청양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대성주유소’에 들르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 8, 9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