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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219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1. 4:3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육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 야 씨 팔 놈 아 나랑 장난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C 파출소 앞 노상에 정차한 뒤, 택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경찰관 경위 D, 순경 E 등이 있는 C 파출소 안에서 피해자에게 “ 개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 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 주 취소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하차 한 뒤, 2017. 5. 11. 4:5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 택시기사가 사기꾼인데 경찰관이 사기꾼 편을 든다!

"며 고성을 지르고, 이에 파출소 근무자 경위 D 외 소 내 근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기고 소 절차 및 택시 운행 불만 사항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귀가를 요청했음에도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촬영을 하면서 " 대답 똑바로 해, 짤려야 겠네" 라는 등 경멸의 언사로 관공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 재생 ㆍ 시청 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광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5.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