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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5두38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회피목적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고쳐 쓰고 인용하여, (1)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이 1998. 1. 12. G 등 3명으로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발행 주식 160,000주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90,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1998. 1. 21. B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800,000주 중 360,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이하 위 각 명의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하고, 위 각 명의신탁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후 원고가 1999. 7. 15. 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주식을 F의 동생 D 등 9명에게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명의신탁자가 주식회사 E이라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