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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0717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