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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나775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도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5. 29. 17:0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공사책임자로 D를 고용하여 외벽 페인트 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 B는 원고 회사 소유의 E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의 옥외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따라 발생한 페인트 비산물이 위 차량 외부에 떨어져 묻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피해’라고 한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피해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의 보험회사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2014. 7. 15.부터 같은 달 21.까지 전체도색 등 차량수리를 하였고, 2014. 7. 21. 수리업체에 자차보험에 따른 자기부담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수리비용은 위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2,283,000원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521949호)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동 법원 2015나53129호)하여 일부승소판결 이 사건 피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10%로 제한하였다.

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 B의 아내 F는 2011.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상가에서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 B 소유의 H 스포티지 차량으로 출ㆍ퇴근을 하면서 위 차량을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앞 옥외주차장에 주차하여 왔다.

원고

B는 201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