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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7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관하여 징역 4월을, 판시 제4 내지 6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8. 12.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11. 23:34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D')가 지정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70만원을 계좌이체 하고, 2018. 8. 12. 0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2. 01: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8. 14.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14. 21:47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E 명의의 F 계좌로 대금 100만원을 계좌이체 하고, 같은 날 22: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4. 23: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8. 20.경 필로폰 매매, 같은 달 21.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2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