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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7093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고 온라인게임(카지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19.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필리핀에서 합법적인 온라인게임(카지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5%를 주고, 매월 얻는 수익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게임(카지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19. C 명의 D은행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2018. 5. 31.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 2018고단4045호로 진행되어 병합된 사건과 함께 2018. 10. 10.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이 법원 2018노3664호로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2018. 8. 22.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사기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