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38,500,000원에 하도급하면서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7,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선급금은 기존 하도급 인인 C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공사계약을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발주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못했고, 공사에 착수하지도 못했으므로, C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경 C으로부터 익산시 D 소재 공동주택의 설비공사를 하수급하였는데,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7,700,000원이다.
나. C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C의 공사계약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8. 10. 4. 원고에게 위 설비공사를 계약금액 38,500,000원, 공사기간 2018. 10. 4.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되, 원고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일반조건 제 10조 제 2 항).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7,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본다.
또 한 피고와 발주자의 도급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 선급금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 날 (2018. 11. 8. )부터 14일이 지난 2018. 11.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