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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4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가 2015. 2. 10. 2차례에 걸쳐 별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지갑을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분실경위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고, 지갑에 들어있던 다른 신용카드가 분실되었다는 등의 정황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두었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분실한 후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분실신고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설득력 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