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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093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육적 목적에서의 신체적 접촉이었다고

항변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 했던 점,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