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3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1:5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수산 코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합계 약 14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나무 막대기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