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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285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0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2017. 3.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7. 부산광역시 중구와 C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정비공사’라 한다)에 사용될 디자인타일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명 : C공사 디자인타일 제작구입 계약금액 : 437,219,300원 납품기한 : 2016. 10. 30. 지체상금율 : 0.15%/일 계약보증금 : 65,582,900원 계약물품명세서 ① 모자이크타일, D, DOWHA04, 90㎡ × 7mm , 이형타일(11~20색) : 계약금액 178,611,400원 ② 그림타일, D, DOWHA01, 200 × 200 × 7mm , 실내외용, 자기질 : 계약금액 49,636,500원 ③ 부조타일, D, DOWHA07, 200 × 200 × 30mm , 자기질 : 계약금액 208,971,400원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이형타일을 납품하기 위하여 2016. 6. 중순경 피고와 계약금액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물량 200,000개, 납품기한 2016. 9. 30.로 하여 지정된 색상의 유광 이형타일에 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11. 20,000,000원, 2016. 8. 5. 30,000,000원, 2016. 9. 6. 10,000,000원, 2016. 9. 13.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9. 24. 유한회사 부경로재로부터 4,808,100원 상당의 타일 소성을 위한 내화판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에게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6. 피고의 요청에 따라 납품기한을 2016. 10. 15.로 연장하니, 위 기한을 준수하여 양질의 제품을 납품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2016. 10. 7. 피고가 생산한 견본제품(7, 10번 색상)은 무광제품이므로 유광으로 납품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9. 원고와 업무협의를 하면서 7번 색상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전부를 2016. 10. 15.까지 납품하고, 7번 색상의 이형타일 납품일정은 2016. 10. 10.까지 통보해주기로 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