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2. 2.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2018. 1. 16.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화물운송기사인 원고에게 자동차 운전은 생계유지와 노부모 부양, 아들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고 어머니의 항암치료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과도한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 단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은 행정재판에 있어서 일관된 원칙이었고,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에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