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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5333823

차임증액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7. 피고와 사이에 상가건물인 원고 소유의 별지 점포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2012. 12. 5.까지)부터 2013.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7. 11. 26.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각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임대료를 90만 원으로 각 올려 재계약하려고 하니 위 조건을 피고가 원치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13.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3,800만 원으로, 임대료를 87만 원으로 각 변경하여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고 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피고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묵시의 갱신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