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7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2:02경 울산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4. 6. 울산 중구 종가로에 있는 울산중부소방서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짜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사유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통지자 알림, 소집통지서 수량 배송진행상황,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소집통지'19. 7. 8. ,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향후 소집통보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