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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30 2019가단531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D에 대한 임가공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3378)을 하였고, 2016. 10. 25. 가압류결정(청구금액 10,854,910원)이 내려져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11. 21. D,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67934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25. ‘D과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5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E는 2017. 8. 3.까지, D은 2016. 12. 9.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D이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5176)하였으나 2018. 7.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D은 2016. 11.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27582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27583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에서 보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9. 1. 3. 말소되었다. 라.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11.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2019. 2. 13.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뺀 배당할 금액 40,768,277원 중 피고에게 39,392,194원을, A에게 1,376,08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