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10 2016나58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기 바둑이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그 언론 보도를 원고가 지배할 수 없어 원고의 책임만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등에, 원고가 갑자기 사기도박으로 구속되어 상당한 기간 피고에게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점, 인터넷이나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ites)의 사회적ㆍ지역적 발달 정도,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기묘한 수법을 활용하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사기도박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널리 보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실제로 news1을 비롯하여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사기도박을 영화 모방 범죄로 보도한 점, 원고가 그 전에 바둑 도박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많이 잃은 사정이나 사기도박 범죄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피고와 무관한 것으로 피고의 손해나 명예,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미 크게 훼손된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