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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나33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4. 10.경 피고 제조의 이동전화 단말기에 연결된 SD카드(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라고 한다)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하여 듣던 중 위 단말기의 전원이 꺼지는 고장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B은 2014. 10. 18. 위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 피고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곳 수리기사인 C은 고장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위 단말기에서 분리한 후 단말기를 분해 조립하였으나 고장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자 단지 위 단말기의 배터리 단자 등을 세척한 후 B에게 돌려주었다.

다. B은 위 수리 이후에 이 사건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악, 사진 등 데이터가 유실되었음을 발견하고 2014. 10. 20. 위 서비스센터를 재방문하여 C에게 이를 항의한 후 C과 함께 이 사건 저장매체를 다른 단말기에 연결시켜 작동하려 하였으나 데이터를 읽을 수 없었고, 다른 저장매체를 원고의 위 단말기에 연결시키니 정상 작동하였다.

이에 C은 B에게 위 단말기는 정상이나 이 사건 저장매체에 불량이 있다고 고지하였다. 라.

B은 2014. 10. 25. 다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고, 피고의 D팀장은 위 단말기의 메인보드를 교체한 뒤 이 사건 저장매체의 제조사라고 예상되는 바른전자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저장매체를 보내어 데이터 복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8. 피고 제조의 다른 저장매체를 연결하여 위 단말기에서 음악파일(MP3)을 재생하던 중 같은 현상 즉, 스스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있다고 피고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고 수리기사로부터 위 현상을 확인받고 계속 수리를 받다가 2015. 6. 25. 피고로부터 위 단말기에 대하여 환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