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27 2014고단3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47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공중 여자화장실에서, 변기칸 안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D, E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