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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D 사무소 소속의 철근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D 소속 근로자 48명의 노임수령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근로자들의 노임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화건설 파견 근로자들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31. 4,250,000원, 2017. 8. 8.경 24,200,000원 등 합계 28,450,000원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노임 수령 위임장 제출여부, 범죄사실 수정, 노임 지급 여부 조사, 노임 동의 등 조사)

1. 제출자료(금융거래내역서), 제출자료(노무비위임장 등), A I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경륜 등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사기죄, 횡령죄) 2회(징역형 실형 1회, 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요추 협착 등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