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42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무허가 연안 선망 어업을 주도하였고, 이를 위해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어업 기간 및 횟수, 그로 인한 어획량, 동종 범행으로 10여 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 인의 부양가족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