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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4 2012고정5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27. 23:00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E(17세) 등 4명 공소장에는 ‘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을 포함하여 총 4명인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 의견서에도 'E과 그 일행 3명'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청소년들에 대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경찰 자술서

1. 영업허가증,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