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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6]

1. 피고인은 2013. 3. 28. 22:2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7 앞 길을 수유리 우이교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다

정지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029,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 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G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455] 피고인은 2013. 5. 2. 01:40경 서울 도봉구 H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고물상 인근 골목길에서 위 ’I‘ 내에 쌓여 있는 고물을 발견하고 욕심이 생겨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있던 손수레를 밟고 위 고물상의 숙소 지붕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옆에 적재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