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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3 2019가단2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98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1.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8,000만원을 변제기 2014. 1. 21., 이율 연 5% 로 정하여 대 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20.까지의 이자 800만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2호 증의 1, 2, 을 1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 21. 1,000만원, 2013. 1. 29.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1, 3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3,000만원 이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대 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시 이자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C 조합과 D 조합에서 인출하여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돈을 인출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피고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10. 31.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을 1호 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28. 200만원, 2019. 4. 8. 800만원, 2019. 11. 28. 1,000만원, 2020. 5. 26.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돈을 변제 충당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19. 1. 28. 200만원, 2019. 4. 8. 800만원, 합계 1,000만원은 원금 3,000만원에 충당된다.

② 2019. 11. 28. 자 1,000만원은 나머지 원금 2,000만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10. 31.부터 2019. 11. 28.까지의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