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피부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점’ 을 운영하면서 위 지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관리, 수익금 송금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경 위 매장의 수익금 2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 E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환불 요청을 받은 것처럼 본사에 보고한 뒤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위 24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8. 13.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42,433,991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권 횡령 내역, 제품권 횡령 내역, 선불권 횡령 내역, 각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K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내역,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내역, D 점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통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과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원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
나. 유리한...